[춘천]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책 마련
-일정소득 이하 가구 출산진료비 지원
-저체중 영유아 가정에 생활필수품 배달
춘천시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보건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130%미만인 가구의 임산부가 임신 37주 미만에 아이를 낳거나, 체중이 2.5㎏ 미만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연중 지속적으로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 월평균소득 130%는 2인 가족일 경우 월 419만원, 4인 가족일 경우 월 459만원이다. 해당 소득 이하인 가구는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임신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셋째 아이부터거나 미숙아나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등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이 높은 특정 식품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보충영양관리 사업도 연중 지속 실시한다.
대상은 빈혈이나 저체중 등으로 고생하는 임신부및 출산부, 5세 이하의 영·유아이며 태아를 포함한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 미만의 소득자(1인가구 월 87만원, 2인가구 월 146만원)면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소측은 신청접수를 통해 모집한 250가구를 대상으로 조제분유 쌀 달걀 우유 김 미역 당근 통조림 검정콩 등을 매월 일정량씩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의 건강을 돕고 경제적 부담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시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로 하면 된다.지환기자·haji@kwnews.co.kr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