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설 대비 제수 및 선물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부서 농관원 원산지관리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설(2.18)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500명과 명예감시원 25,000명을 동원하여 1. 18부터 설 전까지 1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수용품 : 쌀,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
◦ 선물용품 :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