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호주산 소 수입금지키로”기사 해명


1월 18일자 서울신문 인터넷판에 게재된 “호주산 소 수입금지키로”란 제하기사 해명


1월 18일자 서울신문 인터넷판에 게재된 “호주산 소 수입금지키로”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서울신문 보도내용】

서울신문 인터넷판 기사에서 “호주산 소가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린 채 수입돼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8월 호주에서 수입된 생우 850마리에 대하여 3개월에 걸쳐 4차례 정밀검사한 결과 12마리가 ‘요네병’에 감염돼 모두 폐사 처리되었으며, 정부는 수입위생조건과 관계없이 요네병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농장은 물론 호주전체로부터 생우의 수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

【농림부 입장】
요네병은 소, 양, 산양 등 반추동물에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만성적인 장염을 특징으로 하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며,
요네병은 세계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내에서도 지난해에만 20건 122두가 발생한 바 있으며,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소는 도축이 제한되지만 혈청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질병이다.

요네병은 세균성질병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tcin sulfate)이나 이소나이아지드(isoniazid) 등이 치료제로 알려져 있으며, 요네병의 긴 잠복기(평균 2~3년)를 감안할 때 호주에서의 수출전 요네병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지만 국내 도착 후 수입검역에서 양성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8월에 호주에서 850마리가 수입되었으나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12마리가 요네병 양성으로 판정되어 해당 양성 확인소만 살처분 조치한 바 있으며, 호주측에는 수출 소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

요네병은 세계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구제역이나 광우병 등과는 달리 요네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수입을 금지할 사안은 아니다

문의처 : 농림부 가축방역과 오순민사무관(500-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