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안전, 法보다 부처별 업무조정 우선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연이은 학교 내 급식사고, 과자의 첨가물의 유해논란과 함께 어린이 먹거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어린이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보건복지위)의 주최로 어린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특별법제정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식품안전성을 꾀하기 위한 관련법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을 규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등 각 부처간의 노력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쪽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안전범위설정과 부처간 교통정리등 제반 환경점검에 여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안전규제, 어느 선까지 법으로 담아야?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안전성을 강화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요구도 수준이 높고, 업계와 행정적으로 그에 대한 뒷받침이 따라줘야 하는 지적과 함께 현실적인 범위 설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종영 교수는 “국가는 일정범위의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해야 하며 국민들의 요구도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 완벽하게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법 실패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떠한 첨가물규제와 같이 외국에서 제시한 안전범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국내 조건과 여건에 맞는지를 점검하고 기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도 따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의 안전요구도에 따른 적정합의 수준마련과, 국내 기존에 현실적인 도입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것.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식공) 유영진 전문위원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법제도는 국제표준을 함께 따라야 국내식품유입 시 외국과 상이한 기준과 법률로 인해 무역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안전성을 담보로 무조건적인 규제기준 보다는 보편적인 원칙이 통용될 수 있도록 업계의 규제영역 정의돼야 하고, 국내법상의 외국의 법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내 기존도 있고 미 설정된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력 낭비 줄이는 부처간 조율
한국보건사업진흥원 보건영양팀 김초일 팀장은 “어린이 식품안전과 관련해 부처간의 관리대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식품사고가 나면 관련 부처들이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이므로 중복영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대 하상도 교수는 “부처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업인 학교급식문제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등 특별법제정이전에 동시에 선결 돼야 특별법 고유영역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의된 틀 범위 내에서 현행의 사업을 놓고 특별법 짜 맞추어 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이전에 부처간에 합의로 특별법의 고유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확보를 위한 기금조성, 필요 vs 불필요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과 입법과정상 특별법으로써의 힘을 싣기 위해서는 기금조성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식공의 유영진위원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기금은 타당한 경우 어린이 식품생산업체에 간접적인 부과도 가능하지만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느니 기존 식품진흥기금을 유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 제정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는 재원마련은 진행돼야 한다는 것.
간담회를 주최한 백원우 의원은 “아직 이해당사자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라 법안 내용은 다소 어려울 곳으로 내다 보고 있으며, 단순 식품만의 규제가 아닌 환경과 패스트푸드의 규제부담과 급식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대안으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미영기자 hanm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