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1월 16일)중 식품관련내용
[국정브리핑]
정부는 오늘(01.16)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42건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16건 △일반 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과학기술부로부터「과기분야 비전 2030 핵심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노동부로부터「노동분야 비전 2030 핵심과제 추진실적 및 과제」, 문화관광부로부터「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학교급식법」전문개정(법률 제7962호, 2006. 7. 19. 공포, 2007. 1. 20. 시행)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관리 원칙,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급식운영비 부담기준 및 업무위탁의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함.
-《주요내용》급식횟수·급식시간·식재료의 구체적 품질 기준 및 식재료 조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
- 학교급식 업무위탁을 부분위탁과 전부위탁으로 구분하고,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마친 자로 함.
-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수거할 수 있는 시설은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과,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가공시설로 규정함.
【의안소관 부서명: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02)2100 - 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