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급식 '입법 시행규칙'에 반응 엇갈려
석우동 기자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벌써부터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빠르면 오는 3월초부터 유치원내 급식시설과 설비 확보에 나서야하는 유치원들은 비용 문제를 걱정하는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급식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며 반기는 모습이다.
교육부가 밝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조리실은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으로 작업구역을 구획해야 하며 손 세척 및 소독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또 급식인원에 상관없이 조리작업을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온도.습도 관리를 위한 적정 용량의 급배기나 냉ㆍ난방시설, 방충시설 및 환기시설, 식품 및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보관장, 전기살균소독기(열탕소독시설) 등도 필수시설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현재 96%의 유치원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이번 개정안의 추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동안 유치원들은 급식 조리실과 식품보관실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받았을 뿐 학교급식법의 적용은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일단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5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장 전면적인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하는 일선 유치원 관계자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느냐”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10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유치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유치원 현황을 보면 마산시가 65개소(공립 35개), (사립 30개), ▲창원시 96개소(공립 39개), (사립 57개), ▲김해시 80개소(공립 45개) (사립 35개)로 대부분 유치원에서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일부 유치원 원장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치원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급식소운영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에 따른 부담은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각종 급식사고를 접해왔던 일부 학부모들은 일단 유치원급식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이모(여?34. 마산시 산호동)씨는 앞으로 “추가 비용을 낼 수도 있다는 것에 경제적 부담이 되겠지만 아이의 건강을 생각할 땐 당연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부 석우동 기자/ 1. 16
도교육청과 각 지자체는 일단 개정안이 통과된 후부터 관련 협의회를 열어 급식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송연화 장학사는 “도내의 경우 유치원 수는 공립이 446개원으로 사립(240개원)보다 훨씬 많지만 학급 수는 사립(1257학급)이 공립(640학급)보다 훨씬 많다”며 “비교적 규정이 까다로운 100인 이상 유치원도 사립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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