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식품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속 명절인 설날을 대비하여 2007년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약 20일간) 전국 6개 지방식약청 및 각 시·도(시·군·구)주관으로 선물용 및 제수용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용 식품 및 제수용 식품 제조업소,
- 선물용,제수용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 귀성객이 붐비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날,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내의 식품 유통·판매업소 등이며,

○ 주요 점검사항을 보면,
- 무허가(신고) 제품 제조 및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 유해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등 소비자 기만행위
- 보존기준,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등,
-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로 색소, 표백제, 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 식약청은 이번 단속 결과 폐기대상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히고,

○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