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를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005호, ‘06. 9. 27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종 및 세부기준을 정하며, 식중독 환자 발생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령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에 설치․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음식류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안 제7조제6호)

(2) 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강화(안 별표 2)

① 식품의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50만원에서 200만원을 부과(신설)

②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받도록 되어있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과(신설)

③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하고도 이를 지연하여 보고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신설),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 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 부과(개정)

④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재료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신설)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정하고 있는 특수용도식품 및 과자류․면류 등 6개로 규정함 (안 제4조의2)

(2)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 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안 제27조제3항)

(3)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실시기관과 내용 등을 규정(안 제49조의2)

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교육계획서를 심사후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적향상 도모

②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령 및 식중독 예방 등으로,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함

(4) 집단급식소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매회 1인분 분량의 식품 보관 온도를 5˚C에서 영하 18˚C로 조정하여 식중독 발생시의 정확한 원인 규명 도모(안 제58조의2제1항)

(5)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식재료전문공급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안 별표 9 및 별표 13)

(6) 식품접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에 식중독 발생시 현장보존 및 훼손 금지 의무를 신설(안 별표 13 및 별표 15의2)

(7) 집단급식 식중독 발생시에 관련 공무원이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5)

①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을 발생시키고도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처분의 요건과 행정처분의 사례를 정함

② 식품위생법상 식중독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역학조사 결과 오염원인과 결과를 확인 또는 추정하여 식중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등 행정처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식품정책팀장, 전화 : 031-440-9115-8, 팩스 : 031-440-9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