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미보고시 처벌 대폭 강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은「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식재료 전문 공급업」을 신설, ▲식중독 환자를 진단·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 ▲지연하여 보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의 신설 등이다.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식중독 발생시 현장보존 및 훼손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영양사·조리사의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식품관련 각종 규제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의「식품위생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영업자가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를 폐지,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 중「B형간염」환자를 제외하는 내용 등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식품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정책팀 031)440-9115~8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01-11 09: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