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빛 좋은 개살구'
【광주=뉴시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쇠고기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부터 쌀에 대해서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김치와 어류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조차 없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들어 생육과 양념육을 주재료로 조리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각 음식점들이 '갈비 국산', '불고기 미국산' 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그러나 표시대상 업소를 영업장 면적이 300㎡(90평) 이상인 음식점으로 한정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대부분 영세 음식점이 취급하고 있어 원산지표시제의 제재를 피해갈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목포와 여수 등 도내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제 시행과는 아랑곳없이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또 쌀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표시대상을 300㎡ 이상 음식점으로 한정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이 일고 있다.
수입판매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김치나 어류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이이서 시행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입개방 확대로 농산물이 대량 수입판매되고 있으나 정부는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 대응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표시대상 업소를 모든 음식점으로 하고 그 품목도 돼지고기와 어류, 김치류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각 음식점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재료 2-3가지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건의했다.
한편 전남농협은 도내 516개 업소를 음식점 자율표시업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길용기자 gyg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