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이 만병통치약 둔갑


석우동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1일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10월부터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모 건강보조식품이 루게릭병과 근육병, 자폐증은 물론 각종 암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고 속여 통당 1만8000원인 이 식품을 17만원씩에 1000여통을 팔아 1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부산시내 종합병원을 돌며 허위광고를 실은 전단을 대량으로 배포, 환자 등을 현혹했으며 일부 환자들에게는 기치료와 병행해 천도재를 올리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시술비 명목으로 한 달에 수십만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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