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팀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3호)을 일부 개정하고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