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미보고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 등 내용의「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1월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식재료 전문 공급업」을 신설하고, 식중독 환자를 진단ㆍ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ㆍ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하고, 지연하여 보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만원을 신설한다.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중독 발생시 현장보존 및 훼손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영양사ㆍ조리사의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식품관련 각종 규제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의「식품위생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가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하고,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를 폐지하며, 조리사ㆍ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중 「B형간염」환자를 제외하는 내용 등이다.

* 문의 : 식품정책팀031)440-9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