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이유식, 사카자키균 검출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조제식(이유식) 제품에 대한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규격을 ‘불검출‘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카자키균은 장내세균의 일종으로, 사카자키균의 독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건강한 성인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반면, 빈도가 낮긴 하지만 신생아와 유아에게 치명적인 수막염과 패혈증, 발작, 괴사성 장관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2004년부터 영·유아식품 중 사카자키균의 모니터링 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사카자키균의 권장규격을 ‘불검출’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특수집단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카자키균에 대한 규격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생후 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제식, 곡류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에 대해 사카자키균 ‘불검출’ 규격을 신설했고, 식품 미생물 시험법에 사카자키균 시험법도 신설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30일간의 관련업체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3월 경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조제식에 대한 수거검사 및 올바른 섭취방법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사카자키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업체와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문의: 식품미생물팀 연구관 황인균 02-380-1682~3)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