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국가암조기검진’ 대상
지역보험료 6만3000원·직장 5만2500원 이하 납부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3명(60%)은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기준 변경 등을 뼈대로 하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안을 5~25일까지 입안예고하고, 늦어도 이 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는 종전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서 올해부터는 약 10% 가량 늘어난 60%까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월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작년기준 월6만원에서 6만3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월5만원에서 5만2500원 이하인 자로 규정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사용주)가 내는 보험료까지 포함시킬 경우 총 10만5000원 이하를 납부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암검진 문진표를 개정, 의료급여수급자의 보장기관명·보장기관기호, 건보가입자의 소속지사·건강보험증번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문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부 문항을 수정해 검진기관의 의사가 판정 및 상담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검진기관에서 읍·면·리에 한해 이동(출장) 암 검진을 실시할 경우 실시 3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암 검진결과 ‘정상’이 아닐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동시 통보토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암관리팀(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청사)으로 제출하면 된다”며 “이 개정안은 빠르면 이 달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암관리팀(02-2110-632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