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적용 농장까지 확대
조정현 기자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1일부터 가축 사육단계에도 HACCP 적용작업장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8년 7월 도축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에 HACCP를 도입한 이래 축산물은 명실 공히 농장에서 식탁 HACCP를 통한 안정성을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준원 관계자는 농장단계에서의 HACCP적용은 돼지뿐아니라 소와 닭의 사육단계까지 확대해 사료부터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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