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농산물 잔류농약 최고 23배
시중 유통 사과·부추·들깻잎·파·쌈배추 등 수거 조사
석우동 기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기준치 초과 부적합률 2.3%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시중에 유통되는 사과와 부추와 들깻잎, 파, 쌈배추 등 9종류의 농산물에서 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을 비롯한 잔류농약이 법정 허용기준치 보다 최고 23배나 많게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시·구·군 수거 351건, 연구원에서 직접구매 122건 등 473건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돼 부적합률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부적합률은 지난 2003년 10건에 3.4%, 2004년 13건에 3.8%, 2005년 12건에 2.4%와 비슷한 수준이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부추, 들깻잎이 각 2건, 깐 쪽파, 파, 대파, 동초, 쌈 배추, 곤달 비, 사과가 각 1건으로, 이들 농산물에서 에토프로포스, 엔도설판, 프로시미돈 등 6종의 농약이 검출됐다.
또 부추 2건 중 1건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된 엔도설판이 2.7ppm(기준치 1.0ppm)이 검출됐고, 다른 1건에서도 살충제인 에토프로포스가 0.46ppm(기준치 0.02ppm) 검출돼 각각 기준치를 2.7배와 23배 초과했다.
들깻잎 2건에서는 클로로타로닐(기준치 5.0ppm)이 각각 25.0ppm과 6.5ppm이 검출돼 잔류허용기준치를 5배와 1.3배 초과했다. 곤달비 1건에서는 에토프로포스가 0.32ppm으로 기준치(0.02ppm)의 16배를 웃돌았다.
또한 사과에서는 클로로타로닐(기준치 2.0ppm)이 3.96ppm, 파에서는 이프로디온(기준치 0.1ppm) 0.4ppm이 검출돼 기준치를 1.4배에서 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단계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 전(경매전) 농산물 72건 중 4.2%인 3건에서 잔류농약이 나왔고, 할인매장 등 유통 농산물 401건 중 2.0%인 8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최길배 식약품연구과장은 "향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먹거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농민들은 농약의 분해기간을 감안해 수확시까지 사용하지 않는 농약사용법의 준수가 필요하고, 소비자들은 야채와 과일 등을 흐르는 물에 3~5회 이상 씻은 뒤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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