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만 썼는데 시금치에 농약이? 식탁안전 위협 '비료관리법'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농약성분이 포함된 비료가 일부 농촌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막을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식탁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상 농산물의 농약잔류물 검사시 농약성분이 포함된 비료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을 강제한 근거가 없기 때문.
최근 지방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된 시금치에서 비료사용으로 인한 농약성분이 검출돼 국민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감시는 농약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준해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된 관리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유통되는 농약의 경우 제조 또는 유통업체가 농약성분과 관련된 일련의 자료를 농촌진흥청으로 등록, 판매를 허가받도록 의무화 돼 있고 이를 식약청이 등록된 자료를 기초로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잔류기준과 검사방법을 마련, 잔류허용기준적용지침을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관청에서는 농약잔류물 검사에 농약성분이 포함된 비료성분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비료관리법은 상에서 농약성분 사용을 금하는 근거는 없고, 공정규격외에 비료성분을 사용 위반으로 처벌 근거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비료관리법 개정을 위한 법안돼 국회 제출됐으며 올해는 법안이 꼭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개정안에는 농약성분 등 비료의 원료로 부적합 물질을 섞은 불량비료의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현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료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관청에 등록만 하면 생산유통이 가능하고 비료의 농약성분 사용배제에 관한 규제조치가 없기 때문에 농약 만큼의 엄격한 관리체계가 없다.
특히 농약성분이 포함된 비료를 모르고 사용한 농민의 경우 선의의 피해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농약의 비료사용규제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것.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판매현장에서 잔류농약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유통 부적합 판별시 농산물을 압류처분하며 그 결과를 생산지에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매년 농산물에 농약잔류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경우가 전체검사의 2%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한해 평균 6만8000여건의 단속에서 1%가 농약잔류기준허용을 초과된 것으로 적발되고 있고 농가에서 수거한 농산물의 농산물 극미량 실험분석을 통해 생산과정상 폐기처분과 출하시점을 조정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hanm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