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일반 음식점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원주=뉴시스】


강원 원주시는 5일‘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을 위해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부령 제193호에 따라 사업자의 범위를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인 경우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엔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이나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과, 250㎡ 이하의 영업장으로 주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일반음식점이라도 의무 사업장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원주시 환경보호과 자원재활용담당(033-741-2967, http://www.won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