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376호)공포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735호, 2005.12.23. 공포, 2007.1.1.시행)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입식품의 사전확인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