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시설 설비기준 '까다로워진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유치원 급식시설과 설비에 대한 기준이 급식인원에 따라 차별화되는 등 관련 시설 마련이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유치원 급식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규모별 시설.설비 기준 마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종일제 유치원의 증가로 유치원의 유아교육 기능과 더불어 보육기능이 강화되면서 ‘06년 현재 96%의 유치원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급식의 규모와 대상 등의 차이로 인해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기준으로 조리실과 식품보관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 급식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규모별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설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식유이 100인 이상의 유치원에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한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기준을 준용해 급식규모 100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설비기준을 마련했다.


또 이 기준을 조리실과 설비 기구, 식품보관실 및 기타 동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의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유치원 급식위생과 안전관리 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