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곳 암센터 지정…3년마다 정기평가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마련…지역별 등 역학조사

전국 16개 시·도별로 암센터가 지정되고 암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해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각 시·도에는 시·도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해서 암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암 환자가 암게 걸리게된 원인 및 배경을 조사해 예방 및 치료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또 소아암환자·국가암 조기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은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및 폐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단위 암예방 및 진료, 연구 등의 활성화를 꾀했다.

지역암센터는 시·도별 1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료자원 분포 등을 감안해 추가지정하거나 2개 시·도에 1개소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암조기검진기관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정기평가의 경우는 매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단위 암관리 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암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한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중 27만원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를 올리는 장애인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된다.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15개소가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또 기존에 입소대상이 되지 못했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 가구의 등록장애인이라도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의 30% 내에서 입소가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1-01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