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광고 'Best, Special, Most' 쓸 수 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새해에는 김치와 수입식품업계가 좀 더 엄격해진 위생기준에 맞춰야 할 것 같다. 반면 식품회사들은 제품광고의 폭이 훨씬 넓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최근 식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의 허용규제범위를 대폭확대하고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김치파동과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식품에 대한 표시와 광고규제가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을 개선해 앞으로는 ‘최고(Best)’, ‘가장 좋은(Most)’, 특(Special)’과 관련된 용어의 사용이 자유로워진다.


이는 다국적 언어가 범람하면서 많은 공산품 제품명에 일상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규제항목에서 삭제 된 것이다.


병원 환자식과 같은 특수용도 식품에만 허용됐던 ‘건강유지, 체력증진 등 신체조직 기능 향상’과 같은 표현도 일반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표현이 자유로워진 반면, 식품영양학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만을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최기호 사무관은 “식품의 광고표현이 자유화 됐다고 하나 식품을 하나의 질병치료와 연계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 광고표현의 자유는 허용하면서도 식품이 자칫 건강보조식품으로 오인 될 소지가 있어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는 표현은 여전히 규제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S식품 마케팅담당자는 "정부가 광고 범위를 확대한다면 제품에 따른 표현의 다양성은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최근 사회분위기가 식품만큼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에 제품광고표현의 범위가 확대됐지만 이를 반영하는 식품업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도 이번에 허용한 광고표현 범위 확대 외에 관리감독 강화조치로써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야기시키는 식품업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품수입 또는 판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세차례에 걸쳐 위반행위를 할 경우 영업허가 및 영업소 폐쇄 방침을 밝힌 바, 안전성 감리감독 차원에서 행정처분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번 발표는 최근 발생된 김치파동과 같이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연이은 문제를 차단하고자 행정규정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또한 김치에 이물질 금속, 유리 기타 이물질이 혼합돼 있는 업체를 적발했을 시 행정처분만 될 수 있었던 것이 폐기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성을 위반한 업계에 물리적 제제가 가능해 졌다.


지난 번 김치 속 기생충알 발견 시 검체가 없어 정확한 조사가 어려웠던 내용을 보완하고자 식품의 기준 규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검체보관시기를 30일로 의무화 시켜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날 경우 발생문제를 재차 확인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김치제품을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대상 품목으로 의무화시켜 위생관리기준을 엄격히 했다.


한미영 기자 hanm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