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울리는 과대광고제품 100억원대 판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원자력의학원(구 원자력병원)의 특허내용을 인용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 100억대 이상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대구의 K산업 식품판매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식약청’)은 2일 관련제품 제조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한 뒤 관련제품 3444㎏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삼 관련 상품 ‘진산고’를 원자력의학원에서 특허받은 명칭인 ‘암세포 살해, 면역세포생성작용, 조혈촉진작용, 골수방어작용 및 방사성 민감작용이 우수한 인삼다당체 발명특허물질 진산’의 내용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K산업은 일간지 및 KTX매거진, 잡지 등에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게재 광고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암환자 체험사례를 게재, 상습적으로 허위 광고를 해 왔고 가격도 1박스(924g)당 330만원씩 고가로 팔렸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전했다.


식약청은 이 제품에 대해 “특허물질인 ‘진산’과는 화학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생물학적 효능도 기준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원래 특허 제조물질은 원료 인삼을 에탄올로 침전시켜야 하지만 이들은 에탄올 침전 없이 물로 추출 농축한 뒤 재조합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암환자 등이 허위·과대광고 내용만을 믿고 다른 치료 등을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사 사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