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 광고 허용범위 대폭 확대된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을 29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내용은 현행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표시·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식품 중 특수용도식품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식품의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 인정범위를 확대해 일반 식품도 "건강유지, 건강증진 등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과 "비타민, 칼슘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비빔밥과 같은 음식류에 대한 광고의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해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사항은 과감히 개선했다.


아울러, 작년 가을 김치 파동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생충 (알), 금속, 유리 등 이물의 혼입시 행정처분과 당해 제품 폐기를 병행토록 하고, 김치류중 배추김치에 대하여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추진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강화했다.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행위를 더 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자 대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