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일 대표 브랜드 키운다
내년부터 쌀 수입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 2010년까지 대표브랜드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시행되며,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과실대표 브랜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또 농업인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되고, 사고농가에 대해서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아울러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136개로 확대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햄과 소시지 등 축산 가공품에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농림.어업 관련 제도.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고품질 쌀 대표브랜드100개를 2010년까지 육성키로 했다.
◆ 쌀·과실 브랜드 육성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쌀 수입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 브랜드화 육성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2010년까지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100개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며, 브랜드 쌀 생산의 유통노력을 평가해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전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8개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시설현대화 및 컨설팅, 농가조직화 교육. 홍보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 대표브랜드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 농지 내 축사설치 가능
그간 농지 안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했으나 농지법을 개정해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쉽게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양육비 지원 대상이 종전 만5세 이하 아동에서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된다. 또 육아비용 지원금액도 종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25%에서 35%로 인상된다.
◆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가구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69세 이하, 농지소유 5ha 미만 농업인이 사고로 영농을 일시 중단한 경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며, 65세 이상 농촌 고령가구 등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이 82개 시군지역에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 농촌지역 외국인 며느리에게 한국어 교육
내년부터 급증하는 농촌지역 해외 여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방문 한국어 교육, 소그룹 상담, 가족 캠프, 모국 방문 비용 등을 지원한다.
◆ 농업경영컨설팅 정액쿠폰제 도입
그간 컨설팅 업체와 농가간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으면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희망하는 컨설팅업체를 선택해 쿠폰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으면 국가가 컨설팅비용에 대해 지불을 보증하는 바우처 쿠폰제가 적용된다. (쿠폰단가 : 개별농가는 800만원 법인 1000만원 등)
◆ 쌀·현미 품종명 표시방법 변경
내년부터는 쌀.현미의 다른 품종 혼입률이 20%를 넘을 경우 거짓표시로 인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배추·무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반드시 포장
배추나 무를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 골판지나 플라스틱 상자 또는 그물망 등으로 포장해야 한다.
◆ 닭·오리고기 포장 의무화
현재는 닭, 오리고기의 유통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도축 이후 유통과정 중 미생물 오염방지, 수입산과의 구별 등 위해 포장유통을 의무화했다.
◆ 공익 수의사 제도 신설·운영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의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축산물 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수의사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매년 150명씩 선발해 2009년부터 450명의 공익수의사를 가축방역 일선현장에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공익수의사는 지자체 등에 배치돼 3년간 종사하는 경우 병역의무가 대체된다.
◆ 햄·소시지 등에 원재료 표시 의무화
앞으로 소시지나 햄 등의 축산물 가공품에 대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종전에는 조제유류에만 영양소를 표시토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영양소 표시를 하도록 했다.
◆ 수산물 품질인증품목 확대
내년부터는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종전 112개 품목에서 136개로 확대된다.
건제품, 염장품, 해조류 제품의 수산물은 기존 60개 품목에서 건제품 2개, 횟감용 6개 및 냉동수산물 9개를 추가해 총 78개로 확대되며, 수산특산물은 9개 품목에서 송어, 산천어를 추가해 11개로 늘어난다. 또 수산전통식품은 43개에서 젓갈류 3개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4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