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민이 직접 제조한 식품·음식의 약리적 효능 표시가 전면 허용돼
- 한농연의 강력한 농권운동 성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성과를 거둬 -
한농연은 2005년 "우리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하여, 농민이 직접 제조하는 가공식품과 농민 식당에서 직접 조리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약리적 효능 표시를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농연의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크게 공감하고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의 농민중심적 개정을 위해 적극 동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위와 같은 한농연의 정책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병원 환자식, 이유식 등에 대해서만 건강유지나 건강증진, 체력유지 등 신체 기능을 증진하는 데 유효하다는 광고나 표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 허용하고,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기능과 작용 등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빔밥이나 육계장 등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음식의 경우 어떤 광고를 하든지 허위·과대 광고로 제약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자체 제조·판매하는 가공식품 및 음식류에 대한 약리적 효능 표시가 가능해짐으로써,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농가소득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농정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며 대안중심적인 한농연 농권운동의 소중한 성과이며, 앞으로도 한농연은 농민중심적 농정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