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암' 예방 제품으로 속여 팔아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통보받은 일반식품을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건강식품판매업체 K산업 대표 강모씨(56)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K사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을 6594세트를 구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주요 일간지 등에 '골수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등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한 혐의다.


강씨는 이 같은 과대광고 등으로 불특정 암환자들에게 제품 2463세트를 판매해 68억7600여만원(1세트당 33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안전청은 밝혔다.


조사결과, 강씨는 제품이 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부적합'이라는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종교계지도자, 유명 연예인 등을 이용해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강씨는 조사에서 "K산업과 무관하며 부적합 판정받은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우기자 j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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