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기준및규격개정고시

담당부서 식품첨가물팀

고시번호 2006-65 고시일 20061227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의 개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 가물의기준및규격을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 중 198.폴리 감마글루탐산, 199.알파갈락토시다아제, 200.베타글리코시다아제 및 201.글루타미나아제를 신설함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165.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을 지정취소함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393.아세설팜칼륨, 396.수크랄로스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라.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 중 75.탈크, 186.미리스트산, 187.올레인산, 188.카프릭산의 성분규격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