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차려놓은 밥상’ 거부하면 “전액 본인 부담”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전에 준비된 식사를 거부할 경우 식대는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평원)은 28일 환자가 식사를 먹을 수 없거나, 식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 “요양기관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준비한 식사를 환자가 먹지 않는 경우는 환자의 과실 귀책사유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가 사전에 병원 식사를 할지, 말지 여부를 정확히 밝히지 않음에 따라 환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식대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사가 예측하지 못한 환자 상태 변화 등으로 준비된 식사의 섭취가 부득이할 경우에는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이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청구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이같은 해석은 입원환자의 식대비용 무료화가 실시되면서 환자의 식사거부 의사표현 여부에 관계없이 급여를 청구하는 등 의료기관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식대 비용에 영양사 가산을 둔 것에 대해 “입원환자의 영양문제 등 전반적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양사 가산이 포함된 것”이라며 “병원 식사 거부가 환자의 귀책사유이긴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식이 원칙적으로 원활히 제공되도록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