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산물 품질인증 품목 24개 늘어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부터는 마른김이나 홍어, 병어, 훈제송어, 갈치속젓갈 등에 대해서도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내년도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올해보다 24개 늘리는 내용의 `수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 품목은 136개로 확대된다.
늘어나는 품질인증 대상 품목은 ▲마른뱅어포와 덜마른한치 ▲자반용 마른김 ▲횟감용 홍어, 병어, 전어, 키조개 ▲냉동 병어, 민어, 홍어, 키조개, 전복, 주꾸미, 명태, 붉은 대게살 등 수산물 18개 품목과 ▲훈제 송어 ▲훈제 산천어 등 수산특산물 2개 품목, ▲갈치속, 한치, 전복 젓갈 어간장 등 수산전통식품 4개 등이다.
해양부는 1993년부터 우수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에 대해 품(品)자 또는 물레방아 마크를 표시해 출하하는 수산물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각 수산물 가공업체가 품질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산물 품질검사원에 신청해 인증을 받게 되면 120억원 범위내에서 운영자금을 3.5%의 이율로 싸게 빌릴 수 있고, 학교 급식납품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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