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수산물 급증
석우동 기자,
경남지역에서 수입수산물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위반이 급증하고 있다.
도는 올해 분기별 1회 정기단속과 명절 등 7차례에 걸쳐 수입수산물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위표시 10건과 미표시 302건 등 모두 31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미표시 사례는 판매 물량 등을 감안해 5만∼60만원 가량씩 모두 2천14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같은 단속 건수는 지난해 허위표시 2건, 미표시 134건 등 모두 136건에 비해 2.3배로 늘어났다.
위반 내용을 업소 유형별로 보면 일반시장 191건(61%), 횟집 66건(21%), 중.소형 마트 20건(6%), 활어차 등 19건(6%), 대형할인매장 9건, 노점상 4건, 백화점 2건, 법정도매시장 1건 순이었다.
도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조기와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선물.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을 비롯해 횟감용 활어 등에 대해 집중단속과 의심업소에 대한 추적단속을 실시한 결과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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