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분기 전국 교차 합동단속 결과

담당부서 식품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을 제조·판매하는 1,318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사용 및 부적합 지하수 사용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7개 업소를 적발,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 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업소중 약 52%인 139개 업소가 생산일지·원료수불 관련서류 미작성, 시설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품목제조 미보고 등 기본적인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였으며 약 19%인 50개 업소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약 10%인 26개 업소는 표시기준을 위반하였음.

○ 한편, 나머지 19%인 52개 업소의 위반내용을 보면,
-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지하수를 불법 사용한 업소 5개소
-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불법사용 및 보존·보관기준 위반 11개소
- 제조 및 유통기한 임의 초과표시 7개소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29개소

▣ 식약청은 금번 단속 대상인 김치류, 젓갈류 등 절임식품과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업소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제조공정에 의한 재래식 방법에 의존하는 영세업소로 시설 및 위생수준이 취약하고,

○ 영업자의 식품위생 의식도 부족하여 기본적인 준수사항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홍보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부적합업소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