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농산물을 식탁으로” - 다소비 농산물 10종에 대한 납, 카드뮴 기준 신설
□ 식약청은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쌀과 옥수수 등 다소비 농산물 10종에 대한 중금속(납과 카드뮴) 기준을 12월 21일자로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식품공전에는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쌀(카드뮴)에만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기준설정으로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의 생산·수입·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10종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기준 설정을 위하여 식약청은 농림부 등과 함께 2005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평야지역 농산물 및 유통중인 농산물 총9,600건과 폐금속광산 인근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2,500건에 대한 중금속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식약청에서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를 통해 기준치를 정했다. 신설되는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 중 납의 경우 쌀(0.2mg/kg이하) 등 10종, 카드뮴의 경우는 옥수수(0.1mg/kg) 등 9종이다.
○ 이번 기준설정은 식약청, 농림부, 환경부, 산업자원부가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이며,
- 이로 인해 국내의 오염된 농산물의 유통방지 뿐만 아니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에 기준이 설정된 10종 농산물 이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계속해서 기준을 확대·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설된 농산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 납(mg/kg) : 쌀(현미제외) 0.2이하, 옥수수 0.2이하, 대두 0.2이하, 팥 0.2이하, 고구마 0.1이하, 감자 0.1이하, 배추 0.3이하, 시금치 0.3이하, 파 0.1이하, 무 0.1이하
· 카드뮴(mg/kg) : 옥수수 0.1이하, 대두 0.1이하, 팥 0.1이하, 고구마 0.1이하, 감자 0.1이하, 배추 0.2이하, 시금치 0.2이하, 파 0.05이하, 무 0.1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