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 유입방지 총력


석우동 기자

경남도는 지난 11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오리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씨오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판정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 충남 아산 조류(AI) 발생은 지난달 11월 22일 전북 익산에서 올해 최초로 발생한 이후, 11월 27일 익산 추가발생, 12월11일 전북 김제 발생에 이어 4번째 발생한 것으로 도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방역대책을 재점검, 도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11월 22일 전북 익산에서 최초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후 도와 전 시군에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 집중 발생지인 양산과 인근지역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특히 도 경계지역인 산청, 함양, 거창 주요도로 10개소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닭, 계분, 사료 이송차량에 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도 예비비 2억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한바 있다.

도 축산당국은 이번 충남 아산시 종오리 농장 조류 (AI) 발생으로 인한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위해 도 경계지역(산청, 함양, 거창) 주요도로에 대한 차단방역을 지속해서 실시해나가고 도내 오리 사육농장(862호 134천수) 예찰과 방역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2004년도에 집중 발생지인 양산과 오리도축장이 있는 하동에 대한 예찰과 정밀혈청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오리 비롯한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축사, 사료창고, 분뇨처리장에 철새나 텃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 등 차단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질병 발생시 신속히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 조류 (AI) 발생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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