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19769호)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대통령령 제1976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 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735호, 2005. 12. 23.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육의 원산지 표시의무자와 표시대상인 식육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