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

고시번호 제2006-62호 고시일 2006122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6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국민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제·개정하여 농산물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쌀 등 농산물(10가지) 중 납, 카드뮴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