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19769호)
◎대통령령 제19769 공포일: 2006.12.2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735호, 2005. 12. 23.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육의 원산지 표시의무자와 표시대상인 식육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