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연월일 변조 부정 식품업체 적발
부산지방식약청, 고의 식품위생사범 발본색원
이중 부착된 스티커
제과 제빵의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산지역 제과업소 등 7개업체가 식약청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제조연월일을 허위 변조한 A 도매상 등 7개업소를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부산시 토성동에 위치한 A도매업소는 제조연월일을 휘발유로 지우는 수법을 사용하여 허위변조한 원료를 제과제빵점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또한 이 업소는 제조년월일을 임의로 지워 보관하는가 하면 무신고 식품소분 및 무표시 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즉석 판매업소와 C 제과점 및 D제과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7개월이상 경과된 원료를 제품에 사용하고 유통기한이 최대 1년1개월이상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C제과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를 피자빵의 원료로 사용하고 유통기한이 최대 2년이나 경과된 원료를 냉장고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밖에 부산대 해운대구에 위치한 E사와 부산시 부평동의 F사, 또다른 G사등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식품위생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조사 등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