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아이스크림, 색소 규제 대상서 제외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에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식용 타르 색소의 사용 제한 규정이 없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첨가물 공전에는 단무지와 유가공품 등 47개 식품류에 대해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식용 타르 색소의 사용량에 대한 제한 규정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첨가물 성분표시도 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만 패스트푸드나 매장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등은 휴게 음식업으로 분류돼 하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타르 색소의 사용 제한 규정은 식품의 신선도 등을 속일 수 있는 제품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국민들의 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 섭취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섭취량이 허용량을 넘을 경우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