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호사 확보 수에 따라 보험급여 달리 받는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이르면 내년 4월 1일부터 의료기관은 간호인력 확보 수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건보공단으로부터 가감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를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산정지침’을 고시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산정지침에 따르면,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1등급부터 7등급으로 구분했다.


다만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6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병상수 대 간호사 비율이 ▲2.5:1 미만은 1등급 ▲3.0:1 미만2.5:1이상은 2등급 ▲ 3.5대:1미만 3.0:1 이상은 3등급 ▲4.0:1 미만 3.5:1이상은 4등급 ▲4.5:1 미만 4.0:1 이상은 5등급 ▲6.0:1 미만 4.5:1이상은 6등급 ▲6.0:1 미만은 7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같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종한전문요양기관,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은 ▲1등급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0%가 가산되고 ▲2등급 40% ▲3등급 30% ▲4등급 20% ▲5등급은 10%가 가산된다. 단 6등급은 입원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이와 더불어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의 경우 ▲1등급은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2등급은 3등급의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 3등급은 종합병원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병원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가산 ▲4등급은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5등급은 종합병원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병원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6등급은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그러나 7등급의 경우는 입원료 소정점수에서 5%가 감산된다.


한편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책정, 고시했다.


복지부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식은 54.59점 ▲치료식 64.90점 ▲멸균식 160.23점 ▲분유 30.60점으로 책정했다.


또한 영양사를 둔 경우, 일반식은 8.86점, 치료식은 총 4등급으로 분류해 1등급(15명 이상) 17.71점, 2등급(10~14명) 15.46점, 3등급(6~9명) 13.37점, 4등급(3~5명) 9.98점으로 가산점을 뒀다.


또 조리사를 둔 경우 일반식은 8.05점, 치료식은 두 등급으로 분류해 1등급(5명 이상) 9.98점, 2등급(3~4명) 8.37점으로 가산점을 책정했다. 이와 더불어 선택식단은 9.98점, 직영을 통해 식사를 제공한 경우 9.98점으로 가산점을 부여했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하되, 입원환자 식대에 관한 상대가치점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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