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알림

위해관리팀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안예고하여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06년 1월 5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