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 다량 유통
검사소없어 검사결과 통보 이전 소비
조정현 기자,
경기도내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의 상당량이 시중에 무단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들어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과 주요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경매 또는 판매를 위해 진열된 농산물 3540건을 수거,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65건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된 농산물 가운데 상당량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검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모두 시중에 유통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안양농산물시장의 경우 깻잎에서 클로르타로닐 성분이 기준치(5ppm)의 3배가 넘는 17.9ppm이, 취나물에서 클로르필리포스 성분이 기준치(0.01ppm)의 26배인 0.26ppm이 검출되는 등 모두 14건의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됐으나 검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모두 시중에 유통됐다.
또 구리농산물시장에서 거래된 비름나물에서 클로로필로포스 성분이 기준치(0.01ppm)의 32배인 0.32ppm이 검출됐고 시금치에서도 엔도설판이 기준치(1ppm)의 4배가 넘는 4.5ppm이 검출되는 등 7건의 부적합 농산물이 검출됐으나 모두 유통됐다.
이밖에 안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얼갈이배추 등 2건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수원의 백화점과 재래시장 등 7건, 용인.화성.김포 등지의 할인점, 재래시장 등에서도 모두 10건의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됐으나 전량 소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농산물검사소가 설치된 수원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올들어 모두 25건, 3433㎏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 시중에 유통되기 이전에 전량 수거해 폐기처분했다.
종류별로는 시금치 5건, 상추 3건, 쑥갓 3건, 오이 3건, 기타 11건 등이었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3월 수원농산물도매시장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등 20여 종의 최신 분석장비를 갖춘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 17명의 인력을 상주시켜 잔류농약에 대한 24시간 상시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최옥경 소장은 "농수산물검사소가 없는 도매시장이나 일반 백화점에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검사결과도 나오기 이전에 모두 유통돼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매나 유통이 이뤄지기 이전에 부적합 농산물을 파악, 대처할 수 있도록 검사소를 확대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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