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궐련형 금연보조제 타르 등 위해성분 관리 강화
담당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 식약청은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한 타르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제품에 위해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개정할 주요 내용은
- 발암성 물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각각 1개비당 10mg이하이고, 니코틴은 불검출되어야 하며,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아래와 같이 경고 문구를 추가하고,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며 기타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약사법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유통중인 제품은 시행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중앙약심의 건의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는 이 기간내에 자사 제품이 위해물질이 10mg이하라는 자료를 제출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금연보조제류에 대한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양한 금연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금연방식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