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우 안심하고 드세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판매인증제 7일부터 시행





음식점에서도 우리 한우고기를 100%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우판매점 인증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한우판매인증제를 7일부터 전격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한우판매인증제를 첫 시행하는 업소는 마포에 위치한 ‘화우명가’로 이 매장을 시작으로 전국 12개업소에서 동시 시행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우판매점인증제는 전국의 한우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가 둔갑 판매되는 가짜 한우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100% 한우만 판매하는 음식점과 식육점이 인증 대상이다.



인증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난 6개월 동안 판매한 쇠고기가 한우고기라는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한우판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안전하고 맛있는 한우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인증심사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업소 선정과 사후관리를 맡는다.



또한 인증 후에도 월 2회 정기적인 방문과 인증관리팀의 불시 방문, 암행평가 등 사후검증을 통과해야 하는데 수입고기를 섞었거나, 둔갑 판매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인증이 취소되며 소비자에게 가짜 한우고기를 판매했을 경우 판매 금액의 10배를 보상해야 한다.



남호경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식육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지만 제도의 한계가 있어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며 “모든 한우판매점이 인증마크를 받는 그 날까지 엄격한 인증점 관리와 인증유지 감독을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1호점 마포 ‘화우명가’ 오픈과 함께 서울과 경기, 전남·북, 경남·북, 충북, 강원 지역 등 12개 업소의 인증을 확정했으며, 내년까지 약 100여 곳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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