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는 금연보조제 안전관리 강화
식약청 "타르.일산화탄소 1개비당 10㎎이하, 니코틴은 불검출돼야"
내년 상반기 시행 방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피우는 금연보조제에 대한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담배를 끊기 위해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금연보조제가 오히려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럽연합(EU)의 담배 관련 지침을 참고해 이른바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설정, 발암성 물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각각 1개비당 10㎎이하로, 니코틴은 아예 나와서는 안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담배와 같이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이 같은 위해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울러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타르 및 일산화탄소에 의한 위해성은 담배를 피우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을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이 같은 의무규정을 어겼을 때는 제조 및 수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기존 유통 제품은 시행 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는 이 기간에 자사 제품의 위해물질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는 현재 궐련형 금연보조제로 금연초골드, 시가스탑, 엔티비금연초, 엔티비금연초민트향, 노씨가레트 등 5개의 제품이 제조 및 수입 허가를 받아 시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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