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법’ 제정추진...먹거리 정책 강화된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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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앞으로 정부의 먹거리 정책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대형 식품사고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식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안전처를 신설키로 한데 이어, 최근에는 영양 및 건강관련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영양기본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국민영양기본법 제정은 국민들의 질병 패턴이 급성감염성 질환에서 만성질환 위주로 바뀌면서 식생활과 영양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영양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법안 마련의 배경과 내용 분석, 그리고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전병율 보건정책팀장은 이날 국민영양기본법 마련과 관련, “현행 영양 관련법에서는 영양 정책의 정의와 기능이 명확히 확립돼 있지 않으며, 특히 각 법률 간의 상호연계성과 부처 간 협조부족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과 예산운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돼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시민모임 김지혜 사무총장은 “국민영양기본법이 마련된다고 해서 국민의 영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영양연구원 설립, 전문영양사 신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영양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영양관련법을 두고 있다. 또 이 법을 근거로 영양관련 조직을 설립해 국가 식품 영양정책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가 차원의 영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영양기본법안 역시 이같은 선진국들의 패턴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의 영양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민영양정책심의회를 운영한다. 이 정책심의회는 5년마다 국민영양기본계획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또 영양전담연구조직으로 ‘한국영양연구원’(가칭)이 설립된다. 이 연구원은 영양정책에 관한 기초연구를 비롯한 영양소 대사 및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연구, 국민 영양 모니터링,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지원방안 연구 등을 수행한다.


특히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담고 있는 영양사에 관한 내용도 국민영양기본법에 모두 포함된다. 다만 외국 영양사 면허취득자에 대한 규정이 조금 강화되고, 기존 영양사 면허 이외에 전문영양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전문영양사는 ‘임상영양사’, ‘급식영양사’처럼 특성화된 개념으로 지금은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일정한 교유과정을 마칠 경우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되면 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격상된다.


◇예산확보, 업무중복 등 해결과제


국민영양기본법안은 복지부가 올해 국민건강증진사업 정책연구과제로 보건산업진흥원에 맡긴 ‘국민영양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수정 보완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정병율 팀장은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민영양기본법(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단국대 식품영양학과 김우경 교수는 “이 법안의 제정은 그동안 질병과 보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정부 정책이 영양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김지혜 사무총장은 “기본법은 근사하게 만들어졌지만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면 무슨 효용이 있겠는가”라며 “외식산업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외식산업의 올바른 영양관리정책을 통해 실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법안이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확보도 쉽지 않는 문제다. 한국영양연구원이 생길 경우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업무중복도 우려되는 점이다. 의료계의 한 전문가는 “영양연구원은 현재 보건산업진흥원과 다양한 민간단체와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영양기본법안은 이제 갓 연구용역을 끝낸 수준으로 현재로선 그 시행여부와 세부세항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관련법 제정까지는 내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아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