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거짓·과대광고 이용한 74개 품목 적발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결과, 총 71개 업소, 74개 품목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위반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51개 업소, 54개 품목으로 전체 위반업소의 70%에 이르렀으며, 인쇄매체, 방송매체 등이 그 뒤를 이어 인터넷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07년도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6년 10월 4일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가 2007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식약청장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한 것으로 △의료기기 광고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식약청은 인터넷 등을 통한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포털싸이트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광고 게재 단계에서 불법광고를 사전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울러,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의료기기, 이렇게 선택하세요!>라는 홍보책자를 제작, 12월 초에 6개 지방청 및 시·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이 책자는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거짓·과대광고 사례, 구입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