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건강유해 경고문 부착법" 발의
[YTN ]
[김종균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특정 음식물의 과다섭취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를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식품의 포장용기 등에 '과다한 섭취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의무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안 의원은 최근 들어 지방과 당분을 과다섭취하면서 비만 및 성인병 환자가 급속히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건강에 유해한 식품에 대해서는 법으로라도 소비억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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