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전북 익산지역 추가 신고 농장 고병원성으로 확진
가축방역과
농림부는 지난 11월 27일 밤 전북 익산지역에서 추가 신고된 종계농장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최초 발생 농가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경계지역내 종계농장으로서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문가들이 최초 발생 농장과 관련성 등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AI가 경계지역에서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추가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의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농림부 김달중차관보를 현지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의 방역조치를 지원토록 하였다.
11월 29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와 추가 발생농장 반경 3km내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실시여부 등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하였다.
※ 참고로 발생농장 반경 3~10km사이의 경계지역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경계지역 범위는 그대로 존치하고 반경 3km의 위험지역만 추가로 설정하여 방역을 추진케 된다.